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의무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의무화
  • 유인숙기자
  • 승인 2005.09.2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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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범 국회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박성범 국회의원중구 출신 박성범 국회의원이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4일 발의했다.

이번 발의안에는 현재 임의규정이거나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관련 필요 조치 사항들을 법률로 규정해 어린이들을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3년 기준 우리나라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인구 10만명당 4.7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 존) 제도를 95년 도입해 시행하고 있지만 시행 미비로 스쿨 존 내에서의 속도 제한 위반, 불법 주·정차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는 위험 감지 능력이 성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어린이들의 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추세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 존’에서 발생하는 만큼 현재 임의규정이거나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관련 필요 조치 사항들을 법률로 규정해 어린이들을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보호구역 도로 표지, 속도제한 표지, 신호기,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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