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중구의회 정수복 의원
5분 자유발언 중구의회 정수복 의원
  • 정수복의원
  • 승인 2005.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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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완화 대책 필요"
 

중구의회 제1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 14일 정수복 의원이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인상에 따른 대책'과 관련해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그 전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정수복 의원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수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세홍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주민들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어느덧 수확의 계절인 가을이 우리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민생 파탄의 비상시대인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는 행정의 개선을 위한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해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을 인상하여 부동산 안정을 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당연하나 이로 인해 다수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는 부분도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슬기로운 해결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과세 현실화와 형평 과세 정책으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출기초인 부동산 시가표준액이 약 236%가 인상되어 과년도에 비해 3배 정도 인상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9월 1일자로 2005년도 불법건축물 시정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안내를 한 상태로 9월 30일까지 의견을 진술토록 공문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이 공문을 접한 구민들은 인상된 이행강제금에 혀를 내두르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불법 무허가 건축물의 건물주에 대하여 자진철거 및 건축허가가 가능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허가 및 신고하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조치를 하여 민원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는 주민의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공공의 이익에 맞게 대책을 세워햐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중구는 상업지역이 많은 구 도심지로서 건축물 신축 및 개축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으로서 선거때마다 정치권에서 불법 건축물에 대해 조금씩 완화해 주는 법을 통과시킴으로 인해 세대원이 증가된 구민들이 건물을 증축하다보니 일부 법에 저촉되는 불법 건축물의 소유자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에서는 함께 연구를 통해 지방자치법과 건축법 등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실정에 맞게 조례를 만들어 정부에 건의하거나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완화하는 등 지역실정에 맞는 대책을 강구하여 우리 서민에게 어깨의 짐을 덜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며칠이 지나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사회안전망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그늘지고 소외된 이웃들이 외롭고 쓸쓸한 추석을 보내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구민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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