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7월분 재산세 34억원 증가
중구 7월분 재산세 34억원 증가
  • 유인숙기자
  • 승인 2009.07.1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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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체 전년대비 4.7% 감소

서울시는 25개 자치구가 지난달 1일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및 항공기 등 소유자가 납부해야 할 재산세에 대한 세금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7월분 재산세는 모두 9천842억원으로 이는 지난해 7월분인 1조329억원 보다 4.7%인 487억원이 줄어든 것이다.
재산세공동과세로 서울시 자치구간 세입격차는 최대 15.9배에서 5.2배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자치구별로 9월 부과되는 재산세를 포함해 강남구가 3천156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1천680억원, 송파구 1천446억원 등이다.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로 199억원이며, 도봉구 214억원, 금천구 226억원 순이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14개 구의 부과액이 줄었으며 11개 구의 부과액은 증가했다.
중구가 34억원으로 가장 많이 늘었으며 은평구 16억원, 노원구 12억원, 마포구 10억원 등이다.
전년대비 부과액이 가장 많이 감소한 자치구는 서초구로 226억원이 줄었다. 뒤 이어 강남구 206억원, 송파구 181억원, 양천구 123억원이 줄어들었다.
건물 중 납세액 1위는 서초구 서초동 삼성전자로 12억9천878만8,000원이다. 지난해 1위였던 송파구 풍납동 아산사회복지재단은 11억9천45만4,000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세법상 고가주택으로 분류돼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하는 6억원 초과 주택은 지난해 보다 12.1%인 3만2천976호가 줄었다.
이번 재산세 부과액은 16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시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인터넷이나 세금납부전용계좌를 이용해서 납부하면 된다.
단 세금납부전용계좌서비스는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만이 가능해 이 은행 외의 은행에서 전용계좌로 이체할 경우 타행이체수수료가 부과된다.
휴대폰을 이용한 재산세 납부는 우리은행 계좌이체 또는 카드납부를 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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