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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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승인 2009.07.2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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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도산한 경우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배당순위

 

Q  제가 근무하던 회사가 최근 경영악화로 도산하여 위 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위 부동산에는 조세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 근저당등기, 가압류등기 등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저를 포함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배당순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A 경매절차의 매각대금을 각 채권자에게 각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서 지급하는 절차가 배당절차입니다.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민법·상법·기타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45조). 여기에서는 조세채권의 확정일 전·후에 설정된 저당권이 있는 경우를 나누어 임금·퇴직금채권의 통상적인 배당순위에 대하여 살펴보겠으며, ‘조세채권확정일’이라 함은, 압류재산에 대하여 국세와 지방세의 법정기일(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을 의미합니다.

첫째, 조세채권의 확정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이 있는 경우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1순위 : 소액임차보증금(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최우선임금채권인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채권(근로기준법 제3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② 제2순위 : 당해세. 당해세는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을 의미합니다.
③ 제3순위 : 조세채권확정일 전에 설정등기된 전세권, 질권,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④ 제4순위 :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소정의 질권,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는 임금채권(통상 임금채권).

⑤ 제5순위 :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지방세법 제31조).

⑥ 제6순위 : 국세,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되는 공과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보험료, 징수금,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보험료).

⑦ 제7순위 : 일반채권자의 채권 둘째, 조세채권의 확정일 후 설정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있는 경우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1순위 : 소액임차보증금(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최우선임금채권인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채권(근로기준법 제3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②제2순위 : 조세 기타 이와 같은 순위의 징수금(당해세 포함).

③제3순위 :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④제4순위 : 임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의 통상 임금채권).

⑤제5순위 : 조세 다음 순위의 공과금

⑥제6순위 : 일반채권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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