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委 구성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委 구성
  • 유인숙기자
  • 승인 2005.09.2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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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0월까지 획정안 마련
 

내년 선거에서 기초의원 선거구가 소선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바뀜에 따라 서울시의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을 위해 ‘서울특별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기관·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총 11명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시는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지난 15일 열었다.

25개 자치구별 의원 정수는 서울시 자치구의원 총 정수 419명(비례대표 포함)의 범위 내에서 자치구별 인구 비율과 행정동수 비율 등을 고려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게 된다. 현재의 513명에서 94명이 줄어든다.

비례대표 자치구의원 정수는 자치구별 의원 정수에서 10%를 먼저 정하고 그 나머지를 지역선거구의원 정수로 정하게 된다.

지역구 획정은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그밖의 조건을 고려해 하나의 지역구에서 선출한 자치구의원 정수는 2인이상 4인이하로 되어 있다. 

선거구획정안은 오는 10월말까지 마련해 서울시장이 개정조례(안)을 확정한 후 시의회에 제출하고 시의회는 올 12월말까지 개정조례를 의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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