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공동세 40% 도입 추진
자치구 공동세 40% 도입 추진
  • 유인숙기자
  • 승인 2005.09.2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목교환 관련 서울시 중재안 마련
 

박성범 의원도 공동세원 주장

 

구세인 재산세와 시세인 담배소비세 맞교환 문제를 놓고 정부와 서울시 자치구간의 치열한 경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중재안으로 ‘공동세 40%’ 도입안을 내놓았다. 

공동세는 각 자치구에서 재산세의 일정 비율을 공동기금이나 역교부세 형태로 거둬 이를 똑같이 나눠 갖는 것이다.

시의 방안에 의하면 자치구가 거둬들이는 재산세의 40%씩을 공동세로 한 뒤 이를 똑같은 규모로 나눠 준다는 것이다. 또한 손실분 보전을 위해 시와 구가 50대50으로 나눠 갖는 취득·등록세를 45대55로 조정하겠다는 안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범 국회의원중구출신 박성범 국회의원도 세목교환 보다는 공동세원으로 불균형을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해 눈길을 끈다.

박 의원은 지난 13일 한나라당 시당 회의실에서 서울출신 국회의원 및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긴급회의를 소집해 열린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자치구 재산세와 담배소비세 등 3개의 시세를 교환하는 법 개정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 소속 의원과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들은 “세목교환은 자치세제의 안정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자치구의 조세권을 크게 침해하는 것이다. 재산세 실효세율이 인상되는 추세로 볼 때 몇 년 안에 재산세의 증가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자치구의 재정 자립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재산세와 담배소비세의 세목교환을 반대한다”고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세목교환 대신 공동세원을 도입해 자치구간 세수 불균형을 최대한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지방세법을 개정키로 했다.

세목교환과 달리 공동세 도입은 자치구에서도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비율을 놓고 다소 의견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재산세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자치구들은 적극 찬성하는 반면 중구를 비롯해 강남·송파·서초 등 재산세 징수액이 많은 자치구는 공동세 비율을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실정이다.

당초 서울시가 공동세 50% 안에서 40%안을 수정해 제의했으나 강남구에서 20%로 낮춰 적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유영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강서구청장)는 35% 중재안을 내놓았다.

세목교환 논란이 이번 공동세 도입으로 종지부를 찍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8길 22-4, 10층 1001호(명동2가, 대한빌딩)
  • 대표전화 : 02-773-4114
  • 팩스 : 02-774-9628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봉주
  • 명칭 : 서울중구신문명동뉴스
  • 제호 : 중구신문
  • 등록번호 : 다 02713
  • 등록일 : 1993-02-25
  • 발행일 : 1993-02-25
  • 발행인 : 변봉주
  • 편집인 : 변봉주
  • 인터넷신문 명칭 : 중구신문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47
  • 등록일 : 2019-04-03
  • 발행인 : 변봉주
  • 편집인 : 변봉주
  • 중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중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7734114@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