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甲은 乙을 상대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乙이 항소하여 甲은 항소심에서도 제1심과 마찬가지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승소하였는데, 소송진행 중 乙이 항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이 경우 항소심의 소송비용은 어떠한 방법으로 乙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요?
A.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한 재판에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에 관하여 같은 법 제114조 제1항은 “제113조(화해한 경우의 비용액확정)의 경우 외에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나거나 참가 또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경우 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위한 방법과 관련하여 판례는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경우에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상환 받기 위하여서는 민사소송법 제104조(현행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소송이 완결될 당시의 소송계속법원에 소송비용부담재판의 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를 제1심 수소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의 방법으로 할 수는 없고,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가 소송사건의 변론종결시까지 변론이나 증거조사 등 소송절차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면 그에 대하여 보수가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11. 30.자 90마1003 결정).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항소심에서 甲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변론이나 증거조사 등 소송절차에 관여한 경우라면 변호사보수에 관하여 항소심법원에 ‘소송비용부담재판’의 신청을 하여 그 재판에서 정해지는 금액을 乙에게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