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광태 시의장 서울광장 조례 소송 유감 표명
허광태 시의장 서울광장 조례 소송 유감 표명
  • 유인숙기자
  • 승인 2010.10.0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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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를 거스른 대법원 소송 철회 강력 촉구
서울시의회 허광태 의장은 서울시에서 서울광장 조례에 대하여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에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
허 의장은 지난 9월 30일 “오세훈 시장이 1천만 서울시민의 뜻을 무시하고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방자치 역사 및 정치사에 아물지 않은 상처를 남길 것이라 말하며, 서울광장 조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오세훈 시장의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27일 시민의 뜻으로 열린 시민광장을 과거의 닫힌광장 관제광장으로 되돌리려는 것으로 천만시민을 대변하는 시의회가 2번이나 의결한 조례를 부정하고 시의회를 경시하는 반의회적 행태이며, 성숙된 민주시민의식을 부정하는 반시민적, 반민주적 처사로서 시대에 뒤떨어지고 시대착오적이며 시민과의 소통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허 의장은 “서울광장은 군부독재에 항거한 민주주의의 요람으로서 민의를 발산하고 수렴하는 역사적 장소인데, 대한민국 수도 서울시장께서 이러한 역사성을 부정하며 이렇게 편협한 역사관을 표출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지금이라도 1천만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정의롭지 못했음을 솔직히 반성하고 고백하여, 오세훈 시장께서 스스로 대법원 소송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사법부는 헌법상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를 존중하는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오세훈 시장께서 기어이 정의로운 민의에 맞서고자 한다면 천만 시민의 뜻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 밖에 없으며, 서울시의회에서는 오세훈 시장의 이러한 오만과 독선을 강력히 성토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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