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교육청, 5년간 교원 280명 징계
市교육청, 5년간 교원 280명 징계
  • 김은하기자
  • 승인 2010.10.06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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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석호 의원 “징계기준 마련 시급”주장
서울시의회 공석호 의원은 2006년부터 올 6월까지 서울특별시 초·중등교원 징계정보 280건을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위반이 69명(24.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학생 성적조작하고 금품과 향응을 받는 등 금품수수가 42건(15%)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징계 현황을 보면, 가장 낮은 수준의 견책이 78건(27.8%), 경고 70건(25%), 감봉 3개월 31건(11%) 순으로 나타났으며 해임 10건, 파면 6건 등 중징계도 이뤄졌다.
특히, 교원의 신분을 저버린 비윤리적 범죄도 일어났는데, 미성년자(제자) 성추행 7건을 포함 성희롱·강간·몰래카메라·불륜·성매수 등 총 25건의 성범죄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해임 3명, 정직3개월 4명 등 전원 징계를 당했다.
징계 받은 교원을 살펴보면, 초등교원이 97명, 중등교원이 183명이다. 이중 교사가 전체 81.7%에 해당되는 229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교장 28명, 교감 10명, 장학사 9명, 교육연구관 3명, 교육감 1명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원 징계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 성추행한 교사, 대학논문 대필한 교사, 음주 운전한 교사, 학생 체벌한 교사,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교장 등이 견책만 받고,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한 교사가 감봉 2개월의 처벌을 받는 등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되고 있다.
공석호 의원은 “2009년부터 교원들의 업무관련 뇌물수수 및 향응접대가 늘어나고 있다. 교원품위 손상에 대해 징계강화와 함께 교육청의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계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를 해야 한다”며 “ 논란이 되고 있는 동일 위법행위에 대해 형평성에 맞게 처벌하도록 징계수위(양형)의 기준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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