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행정법원 제5행정부는 중구의회 심 전 의장이 제출한 중구의회 의장 불신임 결의 효력정지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지난달 29일 내렸다.
중구의회는 지난 5월 21일 제169회 임시회를 열고 중구의회 별정직 전문위원 채용과 관련하여 독단적인 의회 운영, 공정성 저해 등의 이유로 의장 불신임안을 가결한 바 있다.
이에 의장 불신임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자 심상문 전 의장은 지난 5월 25일 서울행정법원에 중구의회 의장 불신임 결의 효력정지 신청과 중구의회 의장 불신임 결의 취소 소송을 신청했다.
한편 심 전 의장이 제기한 중구의회 의장 불신임 결의 취소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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