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의원들 송곳 구정질문 ‘봇물’
중구의회 의원들 송곳 구정질문 ‘봇물’
  • 유인숙기자
  • 승인 2009.07.0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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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자료 활용 대안 제시 … 8일 집행부 답변

제172회 중구의회 정례회 기간인 지난 7일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의원들의 송곳 같은 구정질문들이 쏟아져 나왔다.
중구의회는 제17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지난 7일 열고 구정질문을 펼쳤으며, 8일에는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다.
이번 구정질문에서는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비롯해 그동안 지역 활동을 통해 파악된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해결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특히 틈틈이 모은 사진 자료를 영상으로 제시해 이해를 돕기도 했다.
김기태 의원은 △남산 꿈의 동산 조성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남산 르네상스 마스터플랜과의 연관성과 건의사항 반영 여부 △한양중학교 폐교 문제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조치사항 △노숙인 집단 상주지역에 대한 관리 및 실행 가능한 특단의 대책 △창의행정을 꽃피우기 위한 공무원·구민 제안제도에 대한 실효성 증대를 위한 정책적 실행의지와 발전지향적인 향후 대책 △상반기 경기부양을 위한 조기집행의 구체적인 내역과 추진실적, 이를 통한 가시적인 성과 △도처에 난립된 피부미용관리업체의 정확한 실태 파악과 철저한 관리 감독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및 교차로의 구조개선, 교통섬 확대, 통행방법 개선 대책을 질문했다.
이혜경 의원은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노력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 예방 대안 △희망근로프로젝트 신청 현황과 근로분야, 홍보방안 △저소득계층 청소년을 위한 장학기금 1인 1계좌 갖기 운동 △학교급식 조례 제정 이후 급식 운영 현황과 친환경 식품 판매를 위한 건강매점 사업 제안 △헌혈증을 가져올 경우 각종 기관이나 시설, 공연 할인 혜택 제공 △남은 음식 싸가기 식당 참여율과 유도 대책 △학교별 진로비전 프로그램 마련 △장애인 자립 기반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 △소모성 축제 과잉 문제 △남산 케이블카 승강장에 휠체어장애인을 위한 승강장 설치 △명동예술국장 장애인 편의시설 미흡 △제3회 서울충무로영화제 해외 게스트 명단과 상영작 등 준비 미흡 △길벗장애인중구지부 지원 △약수시장 주변 쓰레기 적치와 인근 스쿨존 조성에 따른 마찰에 대한 질문을 펼쳤다.
양동용 의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한문에 위치한 시민 분향소 철거 경위와 철거를 요청하는 민원에 대한 구체적인 서류 제시 △휴일에도 공무원이 각종 단체 행사나 산악회 야유회 등에 선출직공무원과 함께 주민 인사를 하고 다니는데 이것이 근무에 해당하는지, 근무이면 특근수당이 지급되는 것인지 △관용차량이 도로 공사를 목적으로 번호판을 가린 채 작업을 하는가 하면 번호판을 가린 그대로 주행까지 하고 있는데 운전자의 잘못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 △정당 사무실의 간판이 불법으로 게시되어 있는데 시정이 안 되는 이유와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 △한양중학교 폐교와 관련해 구청에서 폐교에 동의하는 입장을 보이다가 반대 의견이 커지자 태도를 바꿔 존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데 구정의 중대한 사안에 대한 신중한 판단 필요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건립한 충무아트홀이 공익적 목적보다는 경제성에 치우친 만큼 주민이나 단체를 위한 상설공연장으로 운영 등에 대해 질문했다.
고문식 의원은 △신당5동 문화의 거리 인근에 난립해 있는 찻집 단속 △신당5동 백학길과 다산어린이공원 일대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한전 지중화사업 외에는 뚜렷한 변화가 없는데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 물었다.
김연선 의원은 △신당3동 309번지 일대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재개발 구역지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전문가 용역을 통한 타당성 조사 시급 △충무아트홀 거북선 카페와 광장 확충을 위한 공사는 시설의 불법성 시비와 악취로 인한 환기, 위생상의 문제가 큰 만큼 제고 필요 △명동 관광안내소 설치는 투입 예산에 비해 효용성이 낮고 자치구가 장소와 운영비까지 지원해 줄 필요가 없는 사업인 만큼 부당 △예산 전용의 남용으로 인한 안일한 예산 운용 등을 지적했다.
심상문 의원은 중구의회 별정직 전문위원 시험전형에 대해 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용 계획을 확정하고 진행한 결과를 인사위원회에 통보했는데 구 인사위원회에서 이를 번복하여 권한 없는 자의 업무행위는 무효라는 사유로 추후 재실시한다고 다시 통보하는 등 당초 방침서 심의 의결을 바꾼 사유를 질문했다.                          

▶자세한 구정질문 내용과 답변은 다음 호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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