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부담액 상한제 개선 시행
6세 미만 아동의 외래진료시 본인부담률이 오는 8월 1일부터 성인 본인부담율의 70%로 대폭 경감된다. 지금까지 6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액은 전액 면제되고 있으나, 외래진료비는 성인과 동일하게 부담해야 했다.
이에 따라 6세 미만 아동의 외래진료 본인부담 할인율은 종합전문요양기관과 종합병원이 종전 50%에서 35%로 낮아지고 병원은 40%에서 28%로, 의원과 보건기관은 30%에서 21%로 각각 조정된다.
이는 최근 출산과 양육의 어려움으로 저출산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출산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급여범위를 확대했으며 특히 아동기는 신체적, 정신적 발육, 질병에 대한 저항력 등을 형성하는 기초단계로서 평생 건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시기이므로 병원 이용시 본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구 서부지사(☎2010-6114)·동부지사(☎3140-31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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