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 저리 융자 지원
식품진흥기금 저리 융자 지원
  • 유인숙기자
  • 승인 2009.02.0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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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2억원 규모 … 자금 소진시까지
중구는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및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과 화장실 시설 개선을 위해 2009년도 중구 식품진흥기금을 융자 지원한다.
융자금은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위탁급식업 및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제과·단란·유흥)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서울의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중 영업시설 개선 및 육성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대상은 식품위생법에 의거 중구청장으로부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은 자 및 중구에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위탁급식업 및 식품제조업소의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는 자 등이다.
식품제조업소로서 식약청 HACCP(식품위해업소 중점관리기준) 지정을 받을 목적으로 위생관리 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개선자금이 필요한 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혐오식품 제조·판매 및 조리업소, 호프집·소주방·단란주점·유흥주점 등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신청일 현재 원리금을 상환중인 자는 제외다.
융자 한도액은 각 용도별로 대상에 따라 업소당 5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며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10억원과 시설개선자금 2억원을 포함해 총 12억원 규모다.
융자를 얻고자 하는 자는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영업시설 개선사업계획서,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사업 계획서 등을 구비해서 우리은행 세운지점의 융자 가능 여부 심사를 거쳐 올 12월말까지(구 자금 소진시까지) 중구청 환경위생과로 신청하면 된다.
융자금에 대한 재원은 중구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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